202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9기 신청 총정리 (+신청방법 대상 자격 신규모집)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경기도에서는 7포(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세대 청년들의 취업과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2019년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으로 1기~7기를 운영해왔고, 2020년 작년부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8기를 운영했습니다. 2021년 4월 중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9기를 모집할 예정이니 관련 사항들 확인해두셨다가 신청해보시길 바라요!
목차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지원내용)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웁니다.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 1:1 매칭(본인 저축 10만원 + 도비 14.2만원)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 적립금 용도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지원자격)
※ 아직 2021년 공고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공고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의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가구당 1명)
①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5년 6월 10일 ~ 2002년 6월 9일 출생 ) / 가구당 1명
②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①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신청 불가 대상
①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중인 자
※중도 해지자는 해지 후 1년이 경과한 후 참여 가능
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⑥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⑦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⑧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1년 4월 신청 예정
○ 신청방법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로그인 후 신청 버튼 클릭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동의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이미지 파일 업로드
※ 모든 가구원의 자필 서명 및 동의를 받아야함
4) 기본 인적사항 관련 증빙서류 제출
5)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입력
6) 신청자 근로사항 작성
7) 적립계획 및 사용계획 입력 후 유의사항 동의 체크, [제출] 클릭
8) 신청완료
※ 신청기간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신청기간 이후에는 수정 및 서류 확인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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