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총정리(+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중위소득)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안그래도 얼어 붙어있는 취업 시장에 코로나까지 더해져 취업하기가 정말 어려운 요즘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강원도에 거주하는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한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지금이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기간이니, 이번 글 확인해보시고, 혹시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 6개월 (1인당 최대 300만원)
* 생애 1회 지원
* * 유흥, 도박, 귀금속, 주점, 레저업종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 사용 제한
- 취업성공금 : 지원기간 중 취·창업하여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원
* 단,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 전액 지원 받고 취업한 경우는 제외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등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 지원방법
- 온라인포인트 배정 및 체크카드 발급 · 사용 후 환급방식
- 첫 달 : 구직활동계획서에 의거 지원금(포인트) 선 지급
- 둘째 달 이후 :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확인 후 지급
○ 지원항목
- 구직활동 관련 모든 항목
- 직접비 :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 활동비 등
- 간접비 :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 신청 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자격 판단 시점은 모두 신청일(이전) 기준
- 주소 : 공고일 이전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 나이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주민등록번호 기준)
*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 최대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
* 병역기간은 해당자가 입증하여야 함(신청 시 병적증명서 첨부)
- 공고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 경과자
* 미취업 기준 : 주36시간 미만 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가구소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인 자
* 공고일 전 3개월(20년 12월 ~ 21년 2월)평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과)액이 아래 표의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150% 건강보험료 부과액 사이에 해당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주36시간 이상 근로 시)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동시참여 불가, 순차참여 제한 기간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 유사사업은 월 50만원 이상, 총 지급금액 300만원 이상인 경우 • 학업 또는 군복무, 건강 등의 사유로 취업이 어렵거나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등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참여 불가
-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및 원격대학, 학점인정제 과정이수의 경우 참여 가능
• 19년도 및 20년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
2.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1년 3월 22일(월) 10:00 ~ 4월 18일(일) 24:00
○ 신청방법
①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gwjob)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후 신청가능(웹, 모바일 모두 가능)
② 상단의 “지원정책” 메뉴 선택 후, “청년구직활동지원” 클릭
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구직활동계획서 등) 및 제출서류 첨부 후 최종 제출
○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
- 형제·자매를 가구원에 포함시킬 경우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기혼자가 부모님을 가구원에 포함시킬 경우 등본 추가 발급
- 가족관계증명 관련 사례별 추가 구비서류 목록은 [붙임 2]참조
② 졸업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발급
-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교로 간주함
- 최종학년 최종학기 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또는 졸업학점이수확인서), 성적증명서 제출
③ 구직활동계획서
-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정성평가 심사 시 평가항목 [서식 1]
- 선정 이후 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 및 보고서 제출 의무사항
④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
- 주소변동이력(5년 이상),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최종 전입일이 확인되어야 하며, 여러 장일 경우 모두 다 첨부
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 미혼의 경우 부․모․본인 확인서 첨부 필수
- 기혼의 경우 본인․배우자 확인서 첨부 필수
⑥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공고일 전 3개월(‘20. 12월~‘21. 2월)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원 모두의 납부확인서 발급·첨부
- 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가 미발급될 경우, 납부고지서 제출
⑦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용)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의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
-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내역이 없다는 서류 첨부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⑧ 개인정보 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 [서식 2]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시 탈락 처리
<선택 제출 서류>
① 병역증명서
-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5년까지 인정)
②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주36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
- 근로시간 및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 제외 대상 증빙서류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지만 재산기준 및 취업경험 요건 미달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외된 대상은 선발 제외 증빙서류 제출
④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서식 3]
- 동의 누락으로 신청자격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제출할 경우 신청인은 <필수서류④,⑤,⑥,⑦> 제출 생략 가능 (업무담당자가 자격정보 확인)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필수서류 모두 신청인이 제출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jpg, pdf파일만 첨부 가능)
• 가구소득 산정 관련하여 형제·자매 등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 구비자료로 가구소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3.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발표 및 예비교육
○ 지원 대상자 발표
• 일시 : 2021년 4월 28일(수) 예정
• 방법 : 강원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문자 발송
○ 예비교육 *추후 별도 공지
• 일시 : 2021년 5월 3일(월) ~ 5월 6일(목) (예정)
• 방법 : 포인트 사용시스템(http://gwyouth.ezwel.com) 접속 후 온라인 교육
• 내용 : 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요령 등 참여자 필수 이행사항 안내
* 최종 선정자는 예비교육 미이수 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온라인 교육 이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청 콜센터 (033-120), 강원도 일자리재단 청년어르신사업부(033-256-9575, 9577, 957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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