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알아보기 (+신청방법 자격 후기 대학원생)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축금을 두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만큼의 금액을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아직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공고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2019년에는 6월에, 2020년에는 7월에 모집을 했으니 2021년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기준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릴테니 관련 내용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 공고가 뜨면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 저축개시 월부터 24개월, 36개월
- 근로장려금 매칭비율 : 1:1
- 지원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개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가능 금액
기간은 2년과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월 저축액은 10만원과 15만원 중 택할 수 있습니다.
○ 저축 목적
-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신청자격 (2020년 기준)
1. 공고일(’20.7.6.)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0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5. 1. 1. ∼ 2002.12. 31. 출생자
3. 공고일(’20.7.6.)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4. 공고일(’20.7.6.)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조건
1.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됩니다.
3.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됩니다.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지급절차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가입 신청서
- 본인 신분증 사본(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구원 소득 신고서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서(본인, 부모, 배우자)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 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 본인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동거인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결혼한 경우, 본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지급절차
1. 사용계획서 제출(참가자)
- 적립금 사용 계획서 제출(약정기간 만료일 전)
2. 적립액 지급신청(사례관리기관)
- 적립금 지급 신청서 접수
- 검토의견서 작성 및 재단 제출
3.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서울시복지재단)
- 신청자격 검토
- 적립금 지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적정성 확인
- 제출서류 미흡 시 보완 요청
- 지급요건 미흡 시 사례관리기관에 지급신청 반려, 재신청 요구
4. 운영위원회 운영(서울시복지재단)
- 적립금 지급심의
- 적립금 지급결정
5. 적립액지급(서울시복지재단)
- 심의결과 참가자 개별통보
- 사례관리기관 안내
- 적립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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