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총정리(+신용등급 이자 상환방법 한도)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생활비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은 학부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생활비대출의 신청일정과 방법, 상환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 생활비대출 일정
-2021학년도 1학기 생활비대출 신청 : 1.6.(수) 9시 ~ 5.6.(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조기 신청 필수(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후 8주 내외 소요)
- 2021학년도 1학기 생활비대출 실행 : 1.6.(수) 9시 ~ 5.7.(금) 17시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 국내의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만35세 이하 학부생 대상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인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인 경우 적용 제외)
- 해당 학기 재학생 중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생활비 우선 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 생활비대출 금리
- 2021년 1학기 1.7% (변동금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 생활비대출 무이자
(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한 자 중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이자 아님
○ 생활비대출 규모
- 한도 : 학기당 150만원 한도(연간 300만원)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원 이상)
-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 (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 생활비대출 지급방법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 의무상환이 개시된 이 후부터는 이자 발생
(단,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 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2.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절차)
○ 생활비대출 절차
1) 대출준비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해당 은행 공동인증서 발급
2) 대출신청
일반/취업후/농어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3) 금융교육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4) 신청완료
대출승인을 위해 학부생의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5) 서류제출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
6) 대출승인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7) 대출실행
공동인증서를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조기 대출신청 필수(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후 8주 내외 소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중 농어업종사자, 취약계층가구,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후 [학자금대출] 클릭
2)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클릭
3) 로그인 (아이디 / 공인인증서)
4) [학자금대출]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신청
3.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자주 묻는 질문
Q1.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부모님에게 문자 발송되나요?
A1. 현재 부모님 문자 발송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미성년자는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시 통지
② 성인, 학부 신입생, 재학생 중 입학 연도 2019년도 이후인 자 대출승인 시 통지
2018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위 문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2018년 이전에 타학교에 다니다가 2019년 이후 다른 학교로 입학한 경우 문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발송 대상은 확대 및 변경될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주요 우편물 및 대출내역에 대한 우편물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Q2. 서류 제출 후 2주가 지났는데 언제 승인이 되나요?
A2. 제출서류 미비, 잘못된 서류의 제출 등의 사유로 서류 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Q3. 대학 등록금을 자비로 납부한 후 생활비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대출 거절사유가 없는데요, 생활비대출 거절상태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장학금 또는 자비로 납부하여 대학 등록을 완료한 경우 생활비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완료 후 대학에서 기등록 행정처리하는 데에는 약 1~3 영업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16-2학기부터 재학생 등록예정자에 한해 기등록 전에도 생활비를 우선 대출해주는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대출 이후 대학(원) 미등록 시 생활비를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향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등록완료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까지도 생활비대출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재단 상담센터(1599-2000) 또는 소속 대학 학자금대출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방학 중에도 생활비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4.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생활비 대출금액 한도 내에 제한없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로 10만원 미만 실행 불가)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는 6월, 12월에는 생활비대출 기간이 종료되어 생활비대출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상세 일정은 매 학기,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을 받기위해 좀 더 빨리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A5. 재단은 해당 학생이 등록금대출 또는 생활비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대학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있으며, 이전학기 이수학점, 성적, 재학여부 등이 포함된 ‘학사정보’와 등록금을 납부할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수납정보’를 대학으로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학자금지원구간 결정 후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비 대출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학사정보’, ‘수납정보’, ‘학자금지원구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등록금 수납이 임박한 2월 3~4주차(2학기, 8월 3~4주차, 일정은 변동 가능)는 ‘학사원장’ · ‘수납원장’(학자금지원구간x) 만으로 사전승인을 통해 일반학자금대출(생활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절차는 없으며, 자동으로 사전승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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