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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경제꿀팁

주택청약 종합저축 국민주택 민영주택 총정리 (+1순위 조건)

by 정보도우미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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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국민주택 민영주택 총정리 (+1순위 조건)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해야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한달에 금액을 얼만큼 넣어야 할지, 얼마나 오래동안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주택청약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 그리고 청약 당첨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택청약 국민주택 /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예금과 부금, 저축을 하나로 묶은 청약통장입니다. 2년 동안 매월 2만~50만원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이 되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85㎡ 이하 공공주택은 물론 민영주택 청약까지 모두 가능한 종합저축으로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죠. 나이 제한 없이 미성년자부터 성인까지 모두 가능하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하면 됩니다.

 

우리은행, IBK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립식으로 이용 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 적립 되면 예치금으로 이용 할 수 있어요.​

 

1)국민주택


국가 및 지자체, LH 혹은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28평) 이하의 주택입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30.2평) 이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습니다. 

 

 

2)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자이, 푸르지오, 래미안 등 웬만한 브랜드 아파트는 민영 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민영주택에 국민주택이나 공공임대 할당분이 있고, 또 LH와 같은 곳에서 민간 건설사에 위탁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브랜드 아파트라도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이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국민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 오래도록 유지하기 (연체여부 중요)

국민주택의 경우는 청약통장에 몇 번이나 납입했는지, 그 횟수와 납입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단,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합니다. 

 

 

3. 민영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

 

가입기간과 납부금액 맞추기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납입해 통장에 특정금액(지역면적별 기준예치금)을 맞춰두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후 어떤 지역/면적에 청약할지 애매하다면, 모든 면적에 지원 가능한 1,500만원 이상, 2년 이상 납입 조건을 맞춰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주택청약 자주 묻는 질문

 

Q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격은?

 

A1.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가입가능 합니다.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Q2. 과거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는데 청약통장에 신규 가입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A2. 네. 1순위 청약신청 자격이 되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과거 당첨된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제한되므로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청약신청 등이 제한되는 지역과 주택

 

 

Q3.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신청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가입 경과기간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3. 최초 가입일자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면적변경 외에 청약통장 종류변경 시에도 최초 가입일자를 인정합니다.)

 

 

Q4.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및 세대의 범위

 

A4.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4호 참조)

 

* 세대의 범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2의3호 참조)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Q5.  부모님이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보유 중인 경우 세대원인 자녀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A5.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별도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한 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유형·신청자격별로 별도 요건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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