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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경제꿀팁

하남미사 하남감일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LH 신청방법 자격 기간)

by 정보도우미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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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미사 하남감일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신청방법 자격 기간)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하남미사, 하남감일 행복부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와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늘(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이니 신청 자격과 방법 확인해보시고, 서둘러서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남 행복주택의 공급일정과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하남미사 하남감일 행복주택

 

• 상기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2)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1) 하남미사 C3단지 행복주택

 

○ 위치 :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 (망월동)

 

○ 공급대상

① 청년 계층 (출생일 1981.04.13∼2002.04.12.)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②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2) 하남감일 6단지 행복주택

 

○ 위치 : 하남시 감일순환로 130. (감일동)

○ 공급대상

③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1956.04.12 이전 출생)

 

 

3) 하남감일 7단지(A2BL) 행복주택

 

○ 위치 : 하남시 감일순환로 140. (감일동)

○ 공급대상

④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2. 하남미사 하남감일 행복주택 공급일정

 

○ 신청접수

 

- 인터넷, 모바일 접수 : 2021년 4월 19일(월) 10:00 ~ 2021년 4월 22일(목) 17:00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24시간 가능

 

- 현장접수(고령자계층) : 2021년 4월 22일(목) 10:00 ~ 16: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현장접수 장소 : LH 서울동부권주거복지지사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1년 4월 28일(수) 17:00 이후

- LH 청약센터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서류제출 기간 : 2021년 4월 29일(목) ~ 2021년 5월 6일(목)

- 우편접수장소 : LH서울동부권주거복지지사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 (망월동1140) C3행복주택 모노라운지 상가 A동 1층, “행복주택 예비자담당자” 앞 우편번호(12912)

※ 등기우편 접수시 2021년 5월 6일(목) 소인분까지 유효

 

 

○ 당첨자 발표

 

- 2021년 7월 16일(금) 17:00 이후 예정

- LH 청약센터 / ARS(1661-7700)로 확인

※ 당첨자발표는 사회 보장정보시스템 자격 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 게시

 

 

○ 계약체결

 

- 추후 개별 통보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고령자계층 신청자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병행합니다. 현장 접수처 방문시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하며, 장시간 대기하실 수 있으니 구비서류를 (신분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만)) 빠짐없이 지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서류제출대상자조회(임대주택)』 조회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당첨/낙찰자 조회』 및 ARS(1661-7700) 조회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미대상자 및 낙첨자의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별도안내 드리지 않사오니, 당첨여부 확인은 상기와 같이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apply.lh.or.kr)에서 조회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모바일)신청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2021.05.06. 까지 제출(소인(접수도장)분까지 유효함)하여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3. 하남미사 하남감일 행복주택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금회 모집은 기입주자의 계약포기 · 해약 등으로 인하여 공가발생이 예상되는 주택형을 대상으로 예비자를 모집하며, 모집호수는 계약 현황 및 공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당첨자의 계약포기 · 해약 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자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및 입주하게 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청년계층의 남은주택은 신혼부부 →주거약자용 外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약자용 外 고령자계층의 남은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청년 → 신혼부부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책상, 냉장고(소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4. 하남미사 하남감일 행복주택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1)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2)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➀-㉮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1.04.13∼2002.04.12)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97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➀-㉮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➀-㉯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맞벌이 (예비)신혼부부는 120퍼센트(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30%)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97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3)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97만원 이하 일 것

 

 

 

5. 하남미사 하남감일 행복주택 신청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ㆍ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1.04.28.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1.04.29. ~ 05.06.]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 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망월동1140) C3행복주택 모노라운지 상가 A동 1층, LH서울동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예비자담당 앞(우편번호 : 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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