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총정리(+신청 방법 자격 안양시 lh)
요 살구꿀팁입니다. 4월 19일부터 경기도 안양시의 공공전세주택 입주의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모집일정과 공급호수, 임대조건, 입주자격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해두셨다가 일정에 따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공공전세주택이란?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한시적(‘21~’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전세시세의 90% 이하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 모집공고일은 2021.04.08(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3인 이상 가구를 1순위로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접수방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및 우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득이 입주자모집 일정이 연기될 경우 추후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 청약신청은 2개의 모집단위 중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중복신청 금지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및 동호 배정 :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순위별 추첨을 통해 당첨자 및 예비자를 결정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동·호 배정을 위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여 추첨에 따라 선정된 동·호로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자 선정 : 예비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추첨결과에 따라 정해진 예비자 우선순위에 따라 미 계약 잔여 물량에 대해 동·호 지정하여 계약체결합니다.
* 모집인원은 공급호수의 2배수로 모집합니다.
2. 공공전세주택 모집일정
1) 신청접수 : ‘21.04.19(월)(10:00 ~) ~ 04.21(수)(~16:00)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및 우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번 입주자모집공고는 모바일 앱을 통한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7p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청약은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4시간 가능합니다.
• 부득이 입주자모집 일정이 연기될 경우 추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1.04.27(화) 17:00
• 서류제출 대상자는 LH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메뉴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1.04.28(수) ~ 05.03(월) (10:00~16:00)
•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류제출도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7p 참고 부탁드립니다.
• 지역본부(지사)에 따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편제출은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4) 입주자격검증 및 부적격자소명 : 개별 안내 ‘21.05.07(금)~
•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 및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를 검증한 후 당첨자 및 예비자를 선정합니다.
• 검증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당첨자 발표 : ‘21.05.27(목)
• 당첨자 및 예비자 순번은 LH청약센터 및 ARS(1661-77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메뉴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조회’
6) 계약체결 : 개별 안내 ‘21.06.03(목)~
•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예정인 주택 동·호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된 동·호의 주택으로 계약체결하고,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물량에 대해서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잔여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LH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 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공공전세주택 공급호수, 임대조건
○ 공급호수 : 총 117호
- 안양현충1(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12) : 52호
- 안양만안1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11) : 65호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2회 가능(최대 6년 거주)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임대조건
-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12(미래타운)
-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11(휴누림)
4. 공공전세주택 입주자격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08)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02.04.08 이후 출생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
- 당첨자 : 모집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주택 동·호에 대해 계약합니다.
- 예비자 :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추첨을 통해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미 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
5. 공공전세주택 신청방법(+제출서류)
○ 인터넷 신청방법
1) ▶LH청약센터(바로가기) 접속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2)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3) [전국]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문 클릭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우편 신청방법
• 공급신청서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4.19(월)∼4.21(수)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우편 신청 시 공급신청서 작성이 불충분할 경우 신청접수가 불가합니다. (추후 담당자 대리작성 불가)
• 우편접수처 : 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2)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3) 주민등록표초본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공급 신청자 포함)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추가 제출서류> (해당하는 자만 제출)
1)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3)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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