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증상 현황 총정리 (+보상 원인 퍼센트 마비 20대)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요즘입니다. 따라서 백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막상 백신을 맞으려니 부작용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증상과, 부작용 발생 현황, 그리고 백신 부작용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백신 부작용 증상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후 생긴 사람들의 증상을 종합해보면 접종 부위 통증과 발적, 고열, 몸살, 전 신통, 피로감, 두통 등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백신(AZ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영국의 보고에 따르면 백만 명 당 4000명의 부작용이 보고 되었으며, 예방접종 대상자 중 50% 정도에서 접종 부위 통증 두통 피로감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상반응이 생기는 이유
항체형성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Z 백신은 감기를 유발하는 아데노바이러스에 코로나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RNA를 집어넣은 형태입니다. 백신을 투여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면역반응을 유발하지만, 동시에 전달체인 아데노바이러스 역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즉, 체내에서 두 가지 면역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격렬하게 이상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용량을 주입하면 아데노 바이어스 면역 반응이 세게 일어나고 코로나 방이 로스의 유전자 면역반응이 적게 일어나서 항체형성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 부작용 통계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021.4.2 0시 기준, 단위 : 명)
2021년 4월 2일 현재, 91만4천69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1만9천855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 (2021.4.2 0시 기준, 단위 : 건)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1)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사례
2) 아나필락시스양 반응(99건)*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8건) 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 경련 등 신경계 반응(7건), 중환자실 입원(9건) 포함 * 중환자실 입원 1건 사망 신규로 변경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0,668건(98.6%)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07건(신규 1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16건(신규 2), 사망 사례 30건(신규 2건)이 신고되었습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업데이트함
○ 젊은층과 여성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젊은층과 여성에서 이상반응을 신고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여성의 신고율은 1.9%로 남성의 0.9%보다 더 높았습니다. 연령별 신고율은 20대 2.8%, 30대 1.5%, 40대 1.3%, 50대 1.0%, 60대 0.5%로 젊을수록 신고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젊은층과 여성의 면역 작용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도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은)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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