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신청방법 (+지원 서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료 종합소득세)
작년에 갑자기 시작된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자발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그게 바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2020년 3월 2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공제기간(’20.1.1.~ ’21.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20년 귀속 : 50%
’21년 귀속 :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 공제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가 미가입한 자, 신용카드등 허위발급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자 등
○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 임차인요건
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20.1.31.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 배제업종(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별표 14’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 상가임대인과「국세기본법」제2조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용
○ 공제기간
’20.1.1~’21.12.31.까지
○ 공제세액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20년 인하분 : 50%,
- ’21년 인하분 : 70% (단,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 ‘임대료 인하액’(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①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②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 위 ‘임대료 인하액’ 계산시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제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은 5% 초과)한 경우
→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
○ 기타사항
-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공제세액의 20%)
- 10년간 이월공제(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허용
: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제출서류)
○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세요!
○ 제출서류
① 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②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 확약서, 약정서 등 인하합의증명서류)
③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는 제출 생략),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세액공제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5.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자주묻는질문
Q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뭔가요?
A1.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이 가능하며,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할인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② ’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 자
※ 영업개시 전 인테리어 공사기간은 영업기간에 포함
③ 사행행위업등 배제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한 자
④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⑤ 사업자등록을 한 자
Q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2.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20년 인하분 : 50% / ‘21년 인하분 : 70%
(단,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Q3. 소상공인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임차인의 소상공인 해당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Q4. 보증금을 인하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
A4. 상가임대료 인하액 계산시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인하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5.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는 ?
A5.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재계약서 포함)
② 확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제출 생략),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④ 임차인이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소상공인확인서’)
Q6. 세액공제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
A6. 네,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세액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Q7. 2020년 상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한 후 하반기에 재계약을 통해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A7.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제외 또는 추징대상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 까지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재계약은 5% 초과 인상)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제외,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세액공제 배제대상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⑦) 임대료 인한 후에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재계약의 경우에는 5% 초과 인상)한 경우 1) 임대료 인하 후 인상한 예: ’20.1.1.자로 월 임대료 100만원의 임대차 계약(임대차기간: ’20.1.1.~’21.12.31.) 체결하였고 인하 합의 약정을 통해 ’20.2.1.~’20.6.30.까지 임대료를 50만원으로 인하한 후, 다른 약정(정식으로 체결된 재계약과 구분됨)을 통해 ’20.7.1 이후의 임대료를 인하 직전(100만원) 보다 인상하는 경우 2)임대료 인하 후 재계약 시 5% 초과하여 인상한 예: ’18.7.1.자로 월 임대료 100만원의 임대차 계약(임대차기간: ’18.7.1.~’20.6.30.)을 체결하였고 인하 합의 약정을 통해 ’20.2.1.~’20.6.30.까지의 임대료를 50만원으로 인하한 후, ’20.7.1.자에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 시, 임대료를 인하 직전인 100만원 보다 5%(105만원)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 ※ ’20년도에 인하 후 ’21.6.30.까지 위와 같이 인상한 경우에는 공제 배제(이미 공제 받은 세액은 추징) 대상입니다. |
Q8. 연매출 10억 이하이고 상시근로자수가 4명인 음식점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나요?
A8. 임대사업자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임차인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직전연도 매출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로,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례의 경우 음식점 매출 기준 10억원 이하이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준을 충족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Q9.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추계 신고 시에는 배제 되는지 ?
A9.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추계신고시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1항에 의하여 무신고로 보아 감면이 배제됩니다.
즉,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②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등
③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자(개인사업자만 해당) 및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가 신고·사용·가맹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Q10. 공제기간 내의 임대료를 연체하였으나 인하한 경우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A10.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로서, 사후적으로 공제기간 내에 인하되어 실제 지급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96조의3에서 규정한 여타의 요건을 충족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11. 임대보증금 규모에 따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인 ‘상가건물’의 해당 여부가 달라지나요?
A1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로, 임대보증금 규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Q12. 임대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12.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상가임대사업자로서 여타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1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 인지,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지 ?
A13.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 → 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 ·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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