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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 (+기준 계산 확인 산정기간 심사)

by 정보도우미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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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 (+기준 계산 확인 산정기간 심사)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청에 앞서, 소득분위 별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여러번의 개편을 통해 장학금 수혜 대상을 점차 늘려나갔습니다.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와 1분위~10분위로 나뉘어지는 소득구간 중 9분위와 10분위를 제외한 모든 구간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분위 산정 방식과 소득분위 별 장학금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

 

○ 소득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① 소득 평가액(월)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소득평가액(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환산율(월)
소득 - 소득공제 (재산-기본재산액(6,900만원)-부채)× 월 소득 환산율
※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적용과 관계없이 자동차 소득 환산율(월4.17%/3) 적용
일반재산 : 월 4.17%/3
자 동 차 : 월 4.17%/3
금융재산 : 월 6.26%/3

 

○ 2021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 각종 소득의 유형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사업소득 : 농ㆍ임ㆍ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등

 

 

○ 각종 재산의 유형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 장애인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면제(복수일 경우 가액이 큰 자동차)

 

 

○ 기본공제액(기본 재산액)

 

- 기본공제 : 6,900만원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소득공제 : 

  • 신청인(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 신청인(대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단, 신청인(대학생)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 부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
*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부채 반영 (단,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 월 소득환산율 · 가액기준

구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월 소득환산율 4.17%/3 6.26%/3 4.17%/3
가액기준 시가표준액 등 조회 가액 보험개발원 가액 등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러가기


*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판단은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별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3.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1) 학자금 지원 신청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학생 본인)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 확인 (부모 또는 배우자)

- 동의대상 가구원은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

  • 장애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 진행
  • 가구원 실종 등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 가능
  • 학자금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가능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불가

학생 본인이 학자금신청일 기준 기초·차상위일 경우 가구원 동의 불필요

 

 

3) 국내 소득·재산 조사

 

-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재산의 범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 (재단 학자금대출 잔액 포함)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 처리 기한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동의완료 권장

 

 

4) 학자금 지원 결정

 

-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학자금 지원구간별 경곗값 기준은 매학기 상이할 수 있음

 

 

5) 통지

 

-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하여 통지

  • 학생 : 휴대폰 메시지 및 이메일 통지
  • 부모 :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부(또는 모)에게 휴대폰 메시지 통지

- 산정결과 확인경로 : 「홈페이지(로그인) → 장학금 /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본인 외 소득·재산 정보 제공 불가

 

 

6) 최신화 신청

 

-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은 상담센터(1599-2000)을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

  • 자격 : 학자금지원 신청자(대학생) 본인
  • 범위 : 학자금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등

※ 기한 경과 후 최신화 신청 불가

 

 

7) 최신화 심사

 

- 최신화 신청 접수에 따른 심사 진행

  • 최초 학자금 지원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 불가함에 유의

- 최신화 신청 처리는 최신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진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및 안정적 최신화 처리를 위해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8) 종료

 

- 학자금지원 사업별 학자금 지원구간 반영

  • 최신화 신청자의 경우 최신화 심사 용인 시 소득인정액 조정(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일 경우, 상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와 상이하므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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