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관련 총정리 (외국인 내국인 자가격리 자주묻는 질문)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전세계가 떠들썩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내,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 사항 확인해두시고 미리 준비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하세요!
목차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방법
1) 시행일
- 내국인 : 2021.02.24.(수) 00시 이후 입국자 (한국 도착시간 기준)
- 외국인 : 2021.01.08.(금) 00시 이후 입국자 (한국 도착시간 기준)
2) 대상
: 항공편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3) 제출방법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항공권 탑승 시 항공사측 제출 필요, 미소지시 탑승 불허)
4) PCR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 내국인 :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168만원 상당 비용 자부담)
- 외국인 : 입국 불허
* 기준미달 :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필수정보 미기재 등
-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내국인의 경우에는 PCR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5) PCR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 성명(여권과 동일), 생년월일, 검사명,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발급기관(검사기관) 직인(서명)
- 현지사정상 직인(또는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PCR검사 실시기관의 정확한 명칭 포함 필수
2.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격리 조치 혹은 입국 불허되므로 유의 해주세요!!
1) 검사방법
: PCR, LAMP, TMA, SDA 등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검출검사(PCR, LAMP 등)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2) 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3) 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4) 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5) 발급언어
: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3.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관련 Q&A
Q1. ‘PCR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A1.이메일, 병원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본인 입증 책임)
Q2.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A2.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영국 및 남아공을 제외한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발한 내ㆍ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 이외 국가는, 검사기관 지정 없이 인정*
* 단, 러시아에서 출발한 항만입국 선박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Q3.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A3. 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Q4.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A4. A국가에서 항공기(또는 선박)를 타고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받아야함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Q5.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A5.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Q6.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A6. 영유아*도 의무 대상이나, 미제출 가능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Q7. A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인지?
A7.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를 포함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제출 의무 대상임
Q8. 신속통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A8.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해당국가 출국일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Q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A9. 항공기 승무원, 인도적ㆍ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제외
Q10. 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는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지?
A10. 시설격리동의서 작성 및 안내문 수령 후 탑승은 가능하나,
- 국내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 14일간 격리되며 격리기간 시설사용료(168만원/1인당)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의 경우, 격리면제 효력 중지 및 임시생활시설 격리
※ 항만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조치(비용 본인 부담)
Q11. 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한 경우는?
A11. 입국금지 ※ 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Q12.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PCR음성확인서” 발급 기준(7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A12.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
지금까지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방법, 대상, 적합기준, 자가격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pcr 음성확인서 발급받는 방법과 기관은 아래 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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