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백신여권 블록체인 COOV)
4월 16일부터, 소위 '백신 여권'이라 불리우는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사람들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 등의 방역조치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밝혀져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란?
기존의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한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특징
- 블록체인 기술
- 분산신원인증(DID) 기술
-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공개키(Public Key) 정보만 기록
- 증명서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
-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활용해 접종사실 인증 가능
※ 블록체인이란?
네트워크 내의 참여 개체가 공동으로 정보 및 가치의 이동을 기록 · 검증 · 보관 · 실행함으로써 중개자 없이도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블록체인은 참여 개체 모두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투명성, 한 번 연결된 블록은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어려운 불변성 등의 기술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2.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와 백신 여권
○ 백신여권이란?
백신여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접종 사실을 스마트폰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증명서입니다. 백신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극장, 술집 등 밀집 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개념입니다. 나아가 각국 정부와 공조를 통해 국가 간 이동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용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정한 용어는 아니나, 아래 ①, ②, ③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활용 중입니다.
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② PCR 음성확인서
③ 코로나19 확진 후 회복증명서 중 일부
○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와 백신 여권의 차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 사실을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전자문서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사용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백신여권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당분간 기존 종이증명서와 같이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 방식과 동일하게 QR코드 간편인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예방접종 완료자 등을 고려해 자가격리 완화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에 활용되는 애플리케이션(앱) '쿠브'에도 향후 글로벌 활용을 염두에 둔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국제 웹 표준기구(W3C) 표준을 준수하는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적용, 향후 국제적 사용이 용이하도록 개발했습니다. 실제 여권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이용자 여권번호나 사진 등 정보도 관계 당국과 협의 후 기능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3.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쿠브(COOV)'는 'Corona Overcome'의 줄임말로,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직접 '쿠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및 인증 어플리케이션 "질병관리청 COOV"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쿠브' 앱을 내려받은 뒤 휴대폰 번호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이 끝나면 자신의 예방접종 증명서가 뜨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주체에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현재 식당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인증하는 QR코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4.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공개하여 전자출입명부 방식과 동일하게 QR로 간편인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예방접종완료자의 자가격리 면제 및 요양병원 · 시설 내 면회 허용 기준 관련하여서도 5월 5일부터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 백신 별 권장 횟수를 국내에서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된 사람
○ 예방접종완료자가 ①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②출국 후 귀국한 경우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 자가격리 면제(능동감시대상자로 조정)
단,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14일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 실시
○ 요양병원 · 시설 내 입원 환자,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대면 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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