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전후 주의사항 (+부작용 증상 보상 예약사이트 현황)
5월 18일 00시 기준으로,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374만 5934명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7.23% 수준입니다. 또한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인원은 103만 9642명으로 인구의 2.01%에 해당합니다. 아직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편이지만, 백신 물량 확보를 통해 다음주부터는 접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접종 전과 후의 주의사항에 숙지하시고 안전하게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코로나 백신 접종 전 주의사항
○ 예방접종 하루 전,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함
-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되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 아나필락시스 :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 발생
** 임신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음 (백신별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코로나19 백신별 1차·2차 예방접종 간격을 반드시 준수하여 동일한 백신으로 하여 접종해야 하고,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최소 14일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2.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렇게!
○ 예방 접종 후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접종부위에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 하세요.
- 미열이 있는 경우 :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 해열 · 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예방접종 전에 미리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 진통제를 준비하고,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 · 진통제를 복용하세요.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예방접종 후,
- 접종부위 부기, 통증, 발적이 48시간 이후에도 악화되는 경우
- 4주 내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심한, 또는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예방접종 후,
-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 입술,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아나필락시스)
-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
3.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
○ 예방접종 후 최소 3일간 관심 기울여 관찰하기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의 증상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 사라집니다.
※ 어르신은 예방접종 후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권고함
○ 접종부위에 부기 / 통증이 발생할 경우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가 붓고 아프거나 발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증상입니다.
- 접종부위 통증이 있는 경우 통증 부위에 깨끗한 수건 등으로 냉찜질을 해주세요.
○ 접종 후 발열이 생길 경우
접종 후 발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후에 나타나는 면역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어주세요. 발열로 인해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 ·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신에 통증이 생길 경우
접종 후 근육통이나 두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응으로 2~3일 내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열 ·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
해열 · 진통제 복용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없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 전 미리 해열 · 진통제를 준비하시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복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2~3일 이후에는 증상이 모두 사라집니다. 다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자주묻는질문
Q1.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어느 부위에 접종하나요?
A1. 현재 다른 종류 백신과의 교차접종 가능에 대한 근거는 없어 동일 백신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주의로 2차 접종 시 다른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Q2.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의 동시 접종이 가능한가요?
A2. 다른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부족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다른 예방접종과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 유지를 권고하고, 만약 부주의로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동시에 또는 14일 이내에 접종된 경우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Q3.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번만 해도 되나요?
A3. 예방접종실시기준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릅니다. 현재 국내에 도입(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사, 화이자사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은 2회 접종이지만, 얀센(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19백신은 1회 접종입니다.
권장횟수가 2회인 예방접종을 한번 만 할 경우 약간의 면역을 얻을 수 있겠지만, 보호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접종간격을 지켜 두 번의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코로나19 확진자였다가 회복된 경우,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람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나요?
A4.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격리 중인 사람은 회복 후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 감염으로 수동항체 치료(혈장치료나 단일클론항체)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를 받은 경우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합니다.
Q5.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아도 괜찮은가요?
A5. 만성질환자는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때 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Q6. 무증상 감염자 및 과거 감염이 되었던 사람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한가요? 예방접종 전 진단검사 필요한가요?
A6. 코로나19 감염력 또는 무증상 감염과 상관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권고하고, 이를 위해 별도로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Q7. 수유중인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수 있나요?
A7. 예, 아직 수유부 및 해당 수유부가 모유수유하는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접종 대상자일 경우 수유부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Q8. 접종일에 열이 압니다. 오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수 있나요?
A8. 아니오, 37.5℃ 이상의 발열이 나는 경우는 열이 떨어지고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예약한 의료기관과 상의하여 가능한 다음 예방접종일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Q9.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A9. 일반적으로 음식 알레르기 등 경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 금기는 아니나, 백신의 구성 물질에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의 알레르기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1차 접종에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 금기입니다. 다른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의 병력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화이자, 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PEG와 polysorbate는 구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교차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Q10. 안전하게 예방접종 받기 위해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10.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접종 시 의사 예진을 통해 예방접종 금기사항, 제외사항 등을 확인하여 예방접종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만일 이전에 다른 백신이나 음식 등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면 예진의사에게 꼭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Q11. 접종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11. 예방접종 후 접종받은 기관에서 15~30분간 머무르며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여부를 충분히 관찰하고,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접종부위는 청결히 유지하고,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계시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Q12. 대상자별 이상반응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A12.
-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받은 자는 ① 예방접종 3일 후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문자*를 발송합니다(질병청에서 일괄 발송). ② 문자를 받은 사람은 첨부된 URL을 클릭 연결하여 각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③ 이상반응 증상이 있을 경우 제시된 안내에 따라 신고합니다. ④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신고내용에 대해 의료기관 진단 건에 한하여 병의원/보건소 신고로 전환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에서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함
※ 예: 1.1일 접종→1.4일 문자 발송(자동발송) →1.5일 신고(접종 받은자) → 확인 후 병의원/보건소 신고 전환(보건소) → 1.8일 확인 후 결과 입력(보건소) - 의사가 있는 기관(요양병원 등)에서 접종 받은 자*는 ① 접종 받은 자 소속의 각 기관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② 예방접종 당일부터 접종 7일 후까지 이상반응 여부를 모니터링 합니다. ③ 접종 받은 자는 이상반응 발생 의심 시 의사진료를 받고,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의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신고합니다. ④ ①의 기관 담당자는 신고 대상자에 한해 접종 7일 후까지 경과 관찰을 하고 그 결과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치료중 □ 회복)에 입력합니다. ⑤ 이때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입력된 경과관찰을 확인합니다.
⁕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종사자 및 환자, 교정시설 종사자 및 수감자, 방문접종팀 등
※ 예: 1.1일 접종→1.5일 이상반응 의심되어 진료 → 1.5일 신고(의사) → 1.8일 경과 확인 후 결과 입력(각 기관 담당자) → 입력된 경과관찰 확인(보건소) - 의사가 없는 기관(요양시설 등)에서 접종 받은 자*는 ① 기관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② 기관 담당자는 예방접종 당일부터 접종 후 7일까지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③ 그 결과를 ‘경과관찰 보고관리’에 접속하여 보건소에서 부여받은 시설코드를 입력 후 기관의 접종 받은 자의 경과관찰 결과를 보고합니다(일정시간)합니다. 접종받은 자 중 경과관찰리스트를 참고하여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단계거나 두통 ㆍ피로감 등 발생한 증상이 있다면, 해당 건수를 입력합니다(증상 중복 보고 가능). ④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입력된 경과관찰을 매일 확인합니다.
* 요양시설, 코로나19 취약시설(장애인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등) 입소자 및 종사자 등
※ 예: 1.1일 접종 → 1.8일까지 모니터링
Q13.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A13.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Q1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곤한 느낌이 들어서 영양제 수액을 맞았는데 보상이 되나요? 그리고 피해보상 시, 진단서 등 제증명료도 지급되나요?
A14.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및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Q1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 결정이 되나요?
A13. 「감염병예방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작용과 접종 예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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