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일정 자격 어학)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는 것도 모두 막혀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로 해외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이제 전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이루어지면, 내년쯤부터는 다시 관광산업이 호황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응시제한이 없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새로운 직업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
목차
1. 관광통역안내사란?
관광종사원 자격 중 하나인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인바운드관광에서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할 수있는 자격증입니다. '민간 외교관'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의 특성상 외국어 종별로 자격구분되어 있으며 자격증 소지자는 그 자격구분 언어에 한하여 자격이 있습니다. 외국어 자격구분으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마인어, 아랍어가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⑥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2.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일정
접수기간 | 시험일정 | 합격자 발표 | |
21회 필기 | 2021.07.19~2021.07.23 | 2021.09.04 | 2021.10.20~ |
21회 면접 | 2021.07.19~2021.07.23 | 2021.11.20~ 2021.11.21 |
2021.12.08~ |
3.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정보(자격, 어학, 합격기준)
원칙적으로 응시제한이 없어 학력, 연령, 경력, 국적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시험은 각각 1년에 한번씩의 정기시험과 특별시험이 있으며 정기시험에서는 모든 외국어 종별의 시험을 보고 특별시험에서는 특별히 지정한 언어의 시험만 봅니다. 시험의 구성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서 1차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시험을 볼 수 있으며 2차시험에 합격한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가 됩니다. 당회 1차 합격자는 당회시험에서 최종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회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원서접수는 1,2차 동시에 하며 외국어종별로 응시하고, 외국어종별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1차시험은 응시 외국어에 관계없이 모두 같으며, 관련학과 졸업등 소정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증명절차를 거쳐 1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해줍니다. 기존의 관광통역안내사가 다른 외국어 자격구분의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차를 면제하여 줍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자격사 시험과 대동소이 합니다.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은 한국관광공사에 위탁되어 있으나,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시험 과목 및 배점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점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1 |
1. 국사(근현대사 포함) |
25 | 40% 20% |
50분(09:30~10:20) |
|
2 |
3. 관광법규 |
25 | 20% 20% |
50분(09:30~10:20) |
||
제2차시험 |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
1인당 10~15분내외 |
면접 |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 공인어학성적기준
※ 시험은 정기시험만 인정하며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시행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함
※ FLEX는 듣기, 읽기 영역만 포함
○ 합격기준
구분 | 합격결정기준 | |
1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
2차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 응시수수료
- 1, 2차 통합 : 20,000원
4. 관광통역안내사 자주 묻는 질문
Q1. 원서접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A1. 원서접수는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하며, 원서접수시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암판 사진을 그림파일(jpg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의 방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Q2.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A2.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종사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Q3.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후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관광진흥법 제39조)
현재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www.kotga.or.kr)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을 위탁받아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교육에 관한 문의는 협회(02-775-9846)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Q4. 원서작성제출 후 접수되었는지 결과확인방법은?
A4. 『ID』와『패스워드』 입력 및 『공인인증로그인』입력 후, "마이페이지 > 나의접수내역" 메뉴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
Q5. 필기시험 2과목(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면제 조건 및 제출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A5.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자 포함)
- 제출서류
①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②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 성적증명서 1부(부전공한 자 :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이수확인이 가능할 것)
※부전공자에 한해서만 성적증명서 제출
※단, 서류제출 기간 내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수험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후 필기시험 시행일에 시험장 시험본부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미제출시 필기시험 무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제출서류
①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② 교육이수증 1부
Q6.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이외에 무엇이 가능한가요?
A6. 유효기간 내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재외동포거소증, 중,고등학생증,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명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가 가능합니다.
※ 청소년증, 중고등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전체), 사진이 있어야함
Q7. 시험장소 조회시 조회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
A7. 접수현황에 시험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소 조회시 조회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언어옵션을 한국어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 시작>제어판>국가 및 언어옵션으로 들어갑니다.
2. 국가 및 언어옵션 팝업창에서 고급탭을 선택합니다.
3. 유니코드를 지원한지 않는 프로그램용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4. 설정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PC를 재부팅합니다.
5. 재부팅 후 큐넷사이트에 재접속하여 시험장소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8. 관광통역안내사 특별/정기시험의 필기시험 면제 유예 안내
A8. 1) 관광통역안내사 특별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자(결시자 포함)는 당해년도 정기시험의 외국어시험(어학성적표 제출로 갈음) 및 필기시험만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험자는 반드시 당해년도 정기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를 하여야만 면제 가능합니다.
2) 관광통역안내사 정기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자(결시자 포함)는 다음 해 특별시험이나 정기시험 중 한 번만 선택하여 외국어시험 및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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