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총정리(+시험일정)
기대 수명 증가와 저출산 지속으로 대한민국의 평균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새롭게 촉망받고 있는 직업이 있는데요,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자격증만 취득하면 취업이 수월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은퇴 후 제 2의 직업으로 요양보호사를 선택하는 분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합격률도 꽤 높은 편이니 한번쯤 도전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과 시험 일정, 접수, 응시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합니다.
- 요양보호사 수행직무
-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
3. 요양보호사 시험 일정
시험일시 | 접수기간 | 응시표 출력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 |
제34회시험 | 2021. 2. 20. (토) | ㆍ인터넷 접수 : 2020. 12. 11.(금) ~ 2020. 12. 18.(금) ㆍ방문 접수 : 2020. 12. 18.(금) ~ 2020. 12. 19.(토) |
2021. 1. 19.(화) 부터 시험당일 | 2021. 3. 9. (화) 10:00 |
제35회시험 | 2021. 5. 15. (토) | ㆍ인터넷 접수 : 2021. 3. 12.(금) ~ 2021. 3. 19.(금) ㆍ방문 접수 : 2021. 3. 19.(금) ~ 2021. 3. 20.(토) |
2021. 4. 15.(목) 부터 시험당일 | 2021. 6. 1. (화) 10:00 |
제36회시험 | 2021. 8. 7. (토) | ㆍ인터넷 접수 : 2021. 6. 4.(금) ~ 2021. 6. 11.(금) ㆍ방문 접수 : 2021. 6. 11.(금) ~ 2021. 6. 12.(토) |
2021. 7. 8.(목) 부터 시험당일 | 2021. 8. 24. (화) 10:00 |
제37회시험 | 2021. 11. 6. (토) |
|
2021. 10. 7.(목) 부터 시험당일 | 2021. 11. 23. (화)10:00 |
4. 요양보호사 시험 접수
○ 인터넷 접수
- 응시원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①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 NICE신용평가정보(1600-1522)에 문의
②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응시 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중 선택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응시표 출력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표출력]
- 기간 : 시험장 공고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 방문 접수
- 방문 접수 대상자
- 접수기관 도과 등으로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한 자
- 방문 접수 시 준비 서류
- 응시원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 참고)
- 동일 사진 2매(3.5×4.5cm 크기의 인화지로 출력한 컬러사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 참고)
- 응시수수료(현금 또는 카드결제)
※ 대리접수 시 제출서류와 함께 응시원서에 응시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마감 안내 : 방문접수 기간 18:00시까지(마지막 날도 동일)
5.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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