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능검(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총정리 (+추가접수 유효기간 수험표 시험시간 심화)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요즘 공무원,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필수로 준비하시는 자격증이 있죠. 바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즉 한능검인데요! 오늘은 올해 2021년의 한능검 시험 일정과 접수기간, 그리고 유효기간 등의 자격증 관련 사항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1 한능검 접수, 시험 일정
2020년까지는 년 5회 실시되던 한능검이, 2021년에는 6회로 증회했습니다.
○ 제51회
원서접수 : 2021년 1월 11일(월) 13:00 ~2021년 1월 15일(금) 18:00 추가접수 : 2021년 1월 22일(금) 13:00 ~2021년 1월 25일(월) 18:00 시험일시 : 2021년 2월 6일(토) 합격자발표 : 2021년 2월 19일(금) ○ 제52회
원서접수 : 2021년 3월 15일(월) 13:00 ~2021년 3월 19일(금) 18:00 추가접수 : 2021년 3월 26일(금) 13:00 ~2021년 3월 29일(월) 18:00 시험일시 : 2021년 4월 11일(일) 합격자발표 : 2021년 4월 23일(금)
○ 제53회
원서접수 : 2021년 5월 10일(월) 13:00 ~2021년 5월 14일(금) 18:00
추가접수 : 2021년 5월 21일(금) 13:00 ~2021년 5월 24일(월) 18:00
시험일시 : 2021년 6월 5일(토)
합격자발표 : 2021년 6월 18일(금)
○ 제54회
원서접수 : 2021년 7월 12일(월) 13:00 ~2021년 7월 16일(금) 18:00
추가접수 : 2021년 7월 23일(금) 13:00 ~2021년 7월 26일(월) 18:00
시험일시 : 2021년 8월 7일(토)
합격자발표 : 2021년 8월 20일(금)
○ 제55회
원서접수 : 2021년 8월 16일(월) 13:00 ~2021년 8월 20일(금) 18:00
추가접수 : 2021년 8월 27일(금) 13:00 ~2021년 8월 30일(월) 18:00
시험일시 : 2021년 9월 11일(토)
합격자발표 : 2021년 9월 24일(금)
○ 제56회
원서접수 : 2021년 9월 27일(월) 13:00 ~2021년 10월 1일(금) 18:00
추가접수 : 2021년 10월 8일(금) 13:00 ~2021년 10월 11일(월) 18:00
시험일시 : 2021년 10월 23일(토)
합격자발표 : 2021년 11월 5일(금)
○ 원서 수정 기간 및 수험표 출력 일정
○ 접수 취소 기간 및 취소시 환불안내
2. 한국사능력시험 관련 안내사항
○ 시험종류 및 인증 등급
○ 평가내용
○ 응시대상
- 한국사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도 가능)
- 한국사 학습자
- 상급 학교 진학 희망자
-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취업 및 해외 유학 희망자 등
○ 시험시간
○ 응시수수료
시험종류 | 심화 | 기본 |
인증등급 | 1, 2, 3급 | 4, 5, 6급 |
응시료 | 22,000원 | 18,000원 |
○ 시험결과 발표
- 성적통지 방법 : 응시자가 인터넷 성적 조회 및 성적 통지서, 인증서 출력(홈페이지, 정부24)
※ 별도의 성적통지서,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음
※ 이전에 희망자에 한해 발급하던 인증카드는 제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부터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 시험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수정테이프(수정액) 등
○ 수험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수험표를 출력하면 됩니다.
- 수험표에는 본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증명사진이 있어야 하며, 본인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합니다.
○ 인정 신분증
- 초등학생 : 수험표
- 중.고등학생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 전의 여권, 사진 부착된 (국외)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학교생활기록부(인적사항이 포함된 1면만을 활용하며, 학교장 직인 반드시 포함), 재학증명서(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 반드시 포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 확인 증명서
- 일반인(대학생, 군인 포함)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 전의 여권·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 확인 증명서(군인만 해당), 국가유공자증
- 재외국민 : 재외국민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국내 거소 신고증
○ 신분증 규정
- 시험 당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신분증 이외의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중․고등학교 학생증은 본인 사진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 응시자 이름과 학교명이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 한국사능력시험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을 진행하는 기관에 따라 한능검 유효기간을 지정해놨기에 그 부분 안내드리겠습니다.
- 공무원 : 5년
- 군무원 : 3년
- 임용고시 : 5년
- 전문연구요원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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