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22

간소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방역수칙 격상기준 집합금지) 간소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방역수칙 격상기준 집합금지) 정부가 오늘(5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현행 5단계로 나뉘어있는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 했는데요, 오늘은 간소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분류되며 단계에 따라 차등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집합금지나 운영제한 조치를 최소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 2021. 3. 5.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 신청방법, 일정 (소상공인, 프리랜서, 노점상, 대학생, 전기료 감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 신청방법, 일정 (소상공인, 프리랜서, 노점상, 대학생, 전기료 감면) 3월 2일,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근로 취약계층, 빈곤층 등에 지원을 제공하는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8조 1000억원을 투입하여 총 564만명의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수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난 3차지원 때 보다 대상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따라서 3차 지원 때 제외되었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노동자, 노점상, 대학생 등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럼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 방법과 지급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 2021. 3.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