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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 총정리 매달 50만원 지급(+자격 후기 방법 사용처 발표 이월)

by 정보도우미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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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 총정리 매달 50만원 지급(+자격 후기 방법 사용처  발표 이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취업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 거주 실업·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매월 50만원씩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서울시 2차 청년수당의 신청대상과 자격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 지원대상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접수기간

 

2021. 6.14.(월) 09:00 ~ 6. 17.(목) 16:00

※ 상황에 따라 1~2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선정인원 

 

4,000명 내외

 

 

 

2.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 지급중지 사유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 지원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제로페이 사용

 

월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권고)

 

 

 

3.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자격요건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 신청연령

 

만 19세 ~ 만 34세 (1986년 6월생 ~ 2002년 6월생)

 

 

○ 졸업 후 기간요건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대학(원)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2019년 8월 이전(8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차상위계층 등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소득요건

 

2021년 5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 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2021년건강보험료4인기준본인부담금판정기준표에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 (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건강보험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제외대상

 

- 대학(원)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2017년~2021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고용보험 가입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자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참여 불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 및 교통비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군 복무중인 자(사회복무요원 포함)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하면서,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중위소득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제출서류

 

①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파일 암호 설정된 경우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②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고용보험 가입 단기근로자만 제출(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미선정)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근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되며,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될수 있음)

 

 

○  신청 시 기입 정보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건강보험증번호 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실제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활동계획서 작성(온라인 신청시 작성)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활동계획 등 작성

 

 

 

5.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

 

○ 선정기준(정량평가)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후 2년 넘은 미취업자 선정

 

-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 예정(원칙)

- 만약 예산 범위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을 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부터 우선 지원

 

 

○ 선정자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 : 2021. 7. 9.(금) 16:00~ (예정)

* 지급일 : 매월 28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첫 지급: 7.28~)

- 단 12월은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15일 지급예정

 

 

○ 확인방법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예비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아래 사항 이행시 최종 선정자로 선정

 

① 오리엔테이션(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시청)

② 약정체결

③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 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서류조작, 기타 부당 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지급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오리엔테이션 및 마음건강 자가체크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센터가 담당합니다.

 

 

 

6. 서울시 청년수당 자주묻는질문

 

Q1.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 ○ 서울시청 홈페이지 상단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확인 -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 공지사항 ○ 사업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Q2. 정부 및 지자체 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A2.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참여 불가

※ 단,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 수당 참여 불가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 참여 제외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취업성공패키지 , 실업급여,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등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 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으로 간주

○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과 청년수당 중복참여 여부 : 각 사업별 기본요건에 부합하면 중복참여 가능 

 

 

Q3.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청년은 신청 가능한가요?

 

A3. ○ 이전 최종학력 기준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중인경우 대학 재학생으로 간주 안 함)

※ 최종학력일 작성 예시

①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대학졸업일 기입

②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일 기입

*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졸업한 경우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 은행제 졸업일 기입

 

 

Q4. 대학교(대학원 포함) 수료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4. ○ 수료 후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

○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졸업예정자 및 수료자 중 졸업유예자는 신청 불가

 

 

Q5. 현재 고용보험(상용) 가입자이지만,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 로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 한가요?

 

A5. 신청 가능.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 등을 제출하면 선 정됨.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함.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고,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하는 경우만 제출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Q6. 콜센터가 전화를 너무 안 받아요.

 

A6. 모집신청 시기 전화문의가 몰릴 경우, 전화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게시판 문의 활용 권고.

- 서울청년포털 → 청년수당 → ‘Q&A게시판’에 문의 올리면 순차답변 예정

 

 

Q7. 제가 신청을 잘 했나요?

 

A7. 서울청년포털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개별 확인해주지 않음)

- 서류오제출 여부, 신청완료 확인 등 본인이 확인해야함. 개별적으로 알려주거나 확인해주지 않음

 

 

Q8. 신청 후 내용 및 구비서류 등 수정이 가능한가요?

 

A8. 신청 접수 기간 내 변경 가능. 신청접수일이 종료된 후, 서류 추가제출 및 수정 불가능(예외없음)

 

 

Q9.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릅니다.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9.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입력

○ 등본 상 거주지와 입력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Q10. 졸업증명서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10. ○ 졸업한 학교 또는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민원24(www.minwon.go.kr) 에서 제출받거나 출력할 수 있음. 출력본을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본인(근로자) 간 계약관계임에 따라, 본인이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Q11. 자기활동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11. 청년포털에서 청년수당 활동목표, 사업지원 동기 및 계획 등 작성 (항목선택 및 내용을 자유로이 기술)

 

 

Q12. 선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12.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 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제외], 졸업후 2년 경과, 미취업 청년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선정 예정

○ 졸업증명서(졸업일자),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등 제출서류 모두 확인

○ 청년수당 전용계좌(카드포함) 미개설자는 최종 미선정

○ 예산범위를 넘어서 신청자가 신청할 경우, 저소득층 우선 지원

 

 

Q13. 본인 이름으로만 신청해야하나요?

 

A13.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휴대폰 미개설 등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 타인명의(클릭)로 신청 가능 - 이때, 신청자 정보에는 본인이름, 정보 입력

 

 

Q14. 신청할 때 다음 페이지로 안넘어갑니다.

 

A14. ○ 인터넷 운영체제는 ‘익스플로어’ 말고 ‘크롬’이 더 안정적임 - 서울청년포털 → Q&A게시판 문의(연락처 남김) → 순차적으로 홈페이지 개발자가 연락·답신 예정

○ 신청 시, 정보저장을 위해 중간 임시저장을 자주 눌러주세요.

○ 최종신청 완료 후, 신청기간 동안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로 가면 수정, 자료 재업로드 가능함.

 

 

Q15. 신청후 선정평가 전에 서울시 외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15. ○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가 아니면 신청 불가

○ 최종 신청마감 후 추가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조회 시, 서울 거주 아니면 미 선정

 

 

Q16. 탈락사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6. 탈락 사유는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Q17. 탈락 시 이의신청 기간이 있나요?

 

A17. 예비선정자 발표 후, 서울청년포털 공지사항에 별도공지 예정 - 서울청년포털 → 청년수당 → Q&A 게시판에 이의신청 글 기재. 게시판 답글형태로 개별 답변 예정(이의신청 한 탈락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구제여부 판별 후 답글로 알림)

 

 

Q18. 신청 당시에는 미취업자였는데, 발표 일에 자격이 바뀐 경우(취창업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8. 신청일과 발표일 사이에 조건이 바뀌었거나(거주지 변동, 취 창업 등)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신청자는 자격상실신고기간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시간내 미상실신고시 생애1번 청년수당 기회를 잃을수 있음.

 

 

Q19. 오리엔테이션은 왜 이수해야 하나요?

 

A19. 오리엔테이션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취지, 사업 참여 방법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사업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음.

 

 

Q20. 청년수당 통장 개설은 왜 하나요?

 

A20. ○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통장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모바일 개설이 원칙임.

○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됨.

- 신한은행 앱(SOL)에서 ‘신한청년 DREAM 통장’ 가입, ‘서 울시 청년수당 S20체크카드’ 발급 신청

* 전원 온라인(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개설 원칙

 

 

Q21. 마음건강 자가체크는 왜 하나요?

 

A21. 자가체크는 예비선정자의 상태에 따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센터 참여 프로그램 제안과 예비선정자 전체 경향성 파악을 위한 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됨.

 

 

Q22. 청년수당은 언제 지급 되나요?

 

A22. ○ 매월 28일 지급(단,12월에 한해 연말 집행시기 고려하여 15일 지급예정)

○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기간(6개월) - 7월~12월

 

 

Q23.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A23. ○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

○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학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

 

 

Q24.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있나요?

 

A24.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 사용제한

○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 제한

* 개인재산축적 사례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사치품 구매, 일반대출 이자납입 등 사용금지

* 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 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 가능 (일반 대출 이자 납입 및 신용카드 대금납부 불가)

○ 해외 결제 불가하나 서울외 기타 지역에서 사용 가능

 

 

Q25. 테블릿PC, 노트 북도 살 수 있나요?

 

A25. 청년수당은 개인 재산축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테블릿PC, 노트북, 의자 등 구입 자제

 

 

Q26. 현금인출, 현금사용 가능한가요?

 

A26. ○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카드 사용 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음.

○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총 2회)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

- 현금사용(계좌이체,현금인출)의 경우 서울시에서 모니터링 진행후 추후 소명자료 (영수증 등) 요구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 자제

○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

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②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③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Q27. 계좌이체, 현금인출 한도가 있나요?

 

A27. ○ 현금인출 : 1일 ATM 30만원, 창구 100만원 ○ 계좌이체 : 1일 30만원

 

 

Q28.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28. ○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 금액과 합해서 사용 하는 것 가능

○ 다른 사람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청년수당 전용통장, 전용 체크카드 사용)

 

 

Q29. 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29.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지급일로부터 한달내)이 원칙이나, 나의 활동 계획에 따라 소액(약 5만원~10만원내외) 이월 가능

 

 

Q30. 이전 지급받은 청년수당이 반납조치 될 수 있나요?

 

A30.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타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등 전액 또는 일부금액에 대해 반납(환수) 조치 될 수 있으며, 공공재정 환수법 제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징수 될 수 있음

 

 

Q31. 청년수당 받는 중에 해외에 나가도 되나요?

 

A31. 단기적 해외 취업박람회 참석 및 단기연수 등 해외출국 가능함

- 단, 해외체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시 지급중지됨(서울외 이사로 간주)

* 자격상실신고 → ‘자진포기’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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