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가장 빨리 발급받는 방법 (+당일 긴급 발급 48시간 수수료)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여권은 한 번 발급받으면 5년, 10년을 쓰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크게 신경쓰지 않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출국을 며칠 앞두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보통 여권 발급에는 4일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3일째 되는 날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48시간 내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여행 시에는 해당하지 않고 긴급상황임이 인정되어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목차
1. 서대문구청 신속 여권 발급
서울시 서대문구청에서는 3일 내에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대상
- 신청일 기준 만18세 이상자(본인 신청)
- 18세 미만(미성년자)은 법정대리인 신청
○ 장소
-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본관 1층)
※ 주소지 관계없이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여권발급신청서(구청비치), 신분증, 여권용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구여권 등
○ 처리기간
- 신청일 포함 3일(토, 일, 공휴일 제외)
※ 발급 제한에 걸릴 경우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야간민원
- 평일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 문의
-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 ☎ 330-1909
○ 여권발급 수수료
○ 여권사진 규정
2. 외교부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
○ 신청 요건
-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련 서류
-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 항공권 사본
- 수수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불가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접수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 접수비용
일반 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
○ 접수시한
당일 15:00 이전 (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3. 인천공항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
: 긴급 단수여권 발급(1년 유효기간의 사진부착식 단수여권) → 당일발급
○ 신청요건
- 여권의 자체 결함(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 또는 여권사무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인도적사유로서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가족사망, 사건사고)
※ 긴급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 신원미회보자, 5년 이내 2회 이상 여권분실자, 거주여권 소지자
- ESTA(미국전자여행허가시스템) 승인을 통해 미국을 여행하고자 하시는 분 (전자여권 필요)
○ 제출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여권, 신청사유서, 당일 항공권, 긴급성 증빙서류(출장명령서, 초청장, 계약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수수료
15,000원
○ 업무시간
평일 09:00-18:00 (토,일 근무, 법정공휴일은 휴무)
○ 전화번호
- 032)740-2777∼8
- 팩스 : 032)740-2775
○ 위치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F 카운터 소재 "여권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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