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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일상꿀팁

2021 여권 민증 면허증 사진 규정 총정리(+눈썹 귀 앞머리 안경 사이즈)

by 정보도우미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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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여권 민증 면허증 사진 규정 총정리(+눈썹 귀 앞머리 안경 사이즈)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을 때마다,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하는데 각 신분증 사진의 규정이 달라서 헷갈리는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매년 기준이 조금씩 변경되기도 해서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진관에 가서 찍는 경우에는 규정대로 잘 찍어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본인이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도 중요헤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기준, 여권사진, 민증사진, 면허증 사진 규정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1년 여권사진 규정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 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입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품질·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얼굴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 (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눈동자·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의상·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 규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눈썹의 일부가 머리카락에 가려졌는데 사용할 수 있나요?

 

Q1. 머리카락으로 눈썹을 가려 전체 윤곽 확인에 지장이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머리카락이 눈썹을 지나가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전체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사용가능 합니다.

 

 

Q2. 웃는 사진을 왜 사용할 수 없나요?

 

A2. 미소 짓거나 웃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 온 경우 본인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정은 얼굴의 이미지를 변화하기 때문에 입출국 시 불편을 겪을 수 있고, 표정으로 인한 얼굴비율의 변화는 자동출입국 심사에서 본인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사진 규정에 맞는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Q3. 외국 여권사진과 대한민국 여권사진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여권사진 규정은 ICAO Doc. 9303에서 규정한 국제표준규격을 따르며 규정의 세부사항은 각 나라별 여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여권의 보안요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표준규격은 동일하게 따르고 있어도 외국 여권 사진으로 사용 가능한 사진이 대한민국 여권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사진 색상, 배경색, 크기 등)

따라서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 여권 외 다른 나라의 여권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각 국가 별 사진 규정에 맞는 사진으로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Q4. 성형, 다이어트 화장 등으로 실제 모습과 기존의 여권사진 모습이 달라 보일 경우 여권사진을 변경해 재발급 해야 하나요?

 

A4. 실제 모습의 변화로 인한 여권 사진 변경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입출국 심사 시 본인 확인에 불편을 겪었거나 이에 대해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 된다면 본인 판단 하에 재발급(비용 발생) 받을 수 있습니다.

 

 

Q5. 영아의 경우 얼굴이 매년 변하는데 신생아 때 만든 여권을 성장 후에도 계속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Q5.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는 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혹, 입출국 심사 시 영아의 빠른 성장으로 여권사진 교체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희망 시에 교체된 사진으로 여권 재발급(비용 발생) 가능합니다.

 

 

Q6. 머리띠는 사용 가능한가요?

 

A6. 빛 반사가 없고, 머리의 기본 모양을 해치치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머리띠를 착용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단, 머리의 상당 부분(정수리 포함)을 가리는 두꺼운 헤어밴드는 사용 불가능 합니다.

 

 

Q7. 이마가 꼭 보여야 하나요? 얼마나 보여야 하나요?

 

A7. 여권 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며,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일명 뱅헤어) 등의 경우에도, 이마의 일부가 보이도록 권장하며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Q8. 두 눈썹이 꼭 보여야 하나요?

 

A8. 안경으로 눈썹을 가리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일명 뱅헤어)의 경우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머리로 눈썹의 형태가 보이지 않도록 전체를 가리거나 눈 또는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Q9. 두 귀를 다 가려도 되나요?

 

A9. 두 귀가 머리카락으로 가려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머리카락으로 눈 이하의 얼굴 윤곽(얼굴선)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Q10. 여권사진 실시간 촬영 시스템이 실시된다는데, 여권사진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나요?

 

A10. 여권에 수록되는 사진을 접수처에서 실시간 촬영 장비를 이용해 무료촬영하는 '여권사진 실시간 촬영 시스템' 

경우, 2020년 11월 1일 현재 156개 재외공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미실시)  

따라서 국내에서 여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꼭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2. 2021년 면허증 사진 규정

 

○ 표준 사진(이미지 규격)

 

 

○ 인화사진 제출 시 표준 규격

 

  •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 홈페이지 이용 시 (※ 면허소지자 홈페이지 접수 시)

 

  •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
  • 가로 350, 세로 450픽셀

 

 

 

3. 2021년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 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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