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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돈되는정책정리

202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총정리(+방법 매뉴얼 기간 유급휴직 금액 부정수급)

by 정보도우미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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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총정리(+방법 매뉴얼 기간 유급휴직 금액 부정수급)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며 사업주가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사업주가 무급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 안정을 유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유지지원금' 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자의 무급휴직 지원이 추가되었고,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 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했습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요건)

 

○ 지원대상

 

1. 유급 휴업


-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 시

 


2. 유급 휴직


- 30일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시

 


3. 무급 휴업


-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및 일정규모 이상 무급휴업 시
- 노동위원회 승인

 


4. 무급 휴직


-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및 일정규모 이상 무급휴업 시
- 무급휴직 1년 이내 4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휴직 실시

 

 

○ 지원요건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을 지급

 

* 총 근로시간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단, 「근로기준법」제35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직전 1개월까지의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을 총 근로시간으로 봄

 

 

3.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절차

 

○ 지원수준

 

- 유급 휴업/휴직 : 우선지원 2/3, 1일 6.6만원
- 무급 휴업/휴직 :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지원기간

 

- 유급 휴업/휴직 : 연 180일
- 무급 휴업/휴직 : 근로자별 최대 180일

 

 

 

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접속 후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절차

 

1) 지원요건 확인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인
  • 법령상 무급 휴업 · 휴직요건을 갖추었는지

 

2) 무급 휴업 · 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 제출

※ 무급 휴업 · 휴직 실시 30일 전

  • 사업주가 신청 : 개별 근로자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

 

3) 신청 승인 후 통보

  • 담당 고용센터

 

4) 무급 휴업 · 휴직 실시

※ 휴업 30일 이상, 휴직 90일 이상

  • 신청한 계획서에 따라 무급 휴업 · 휴직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사업주가 신청
  • 근로자에게 지급

 

 

 

5.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간 각종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합니다.


ⓐ 매출액이나 생산량 변동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위·변조한 경우
ⓑ 인위적 감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이직 처리하고 지원금을 신청
ⓓ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전부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하였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그 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자료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6. 고용유지지원금 자주묻는질문

 

Q1. 고용유지지원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A1. 무급 휴업 · 휴직에 대한 노사합의를 거쳐 사업주가 무급 휴업 · 휴직 실시 30일 전에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Q2. 노사합의는 꼭 거쳐야 하나요?

 

A2.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사업주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사합의는 필수적 요건입니다. 무급 휴업 · 휴직의 경우 근로자 생계불안으로 노사갈등과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전제로 무급 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3. 무급휴직 지원금은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나요?

 

A3.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4월 사업을 시행한 당시부터 무급휴직 대상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라도 최소 10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4. 노사합의를 거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5.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5. 동일한 기간동안 동일한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Q6.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무급휴직을 실시해도 되나요?

 

A6. 안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무급 휴업 · 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제한 · 추가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0일 전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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