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인터넷 신청 조회 운전면허)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해도 실수로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벌점을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면허를 땄지만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일명 '장농면허'인 분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요.
오늘 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신청방법, 조회 방법 등에 애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 무위반과 무사고 준수 서약내용을 실천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운전자가 서약을 한 다음 이를 잘 유지하면, 1년간 10점이 쌓이는 제도입니다.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ㆍ난폭ㆍ보복운전 등 죄질이 나쁜 교통범죄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되게 됩니다.
○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혜택
-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정지일수(1점에 1일) 감경
○ 마일리지 점수 사용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 됩니다.
○ 마일리지 서약불가
- 20.9.25부터 범칙금 ·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등록 불가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 가능)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1) ▶경찰서 교통민원24 이파인(바로가기) 접속 > 로그인
2) [착한운전마일리지] 클릭
3) 서약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 버튼 클릭
4) [확인] 버튼 클릭
5)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완료, 적립마일리지 확인
3. 착한 운전 마일리지 자주 묻는 질문
Q1.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1.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Q2.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2.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Q3.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3.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4.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A4.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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