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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돈되는정책정리

소상공인 2차지원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신청기간,준비서류)

by 정보도우미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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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달만 버티면 지나갈 것 같았던 코로나가 점처럼 진정되지 않고,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나날이 매출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생계까지 어려워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월보다 2월이, 여름보다 가을이, 갈수록 하락하는 매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외출하는 손님들은 눈에 띄게 줄었고, 인건비와 전기세 등 유지비용보다 적은 매출에 결국 임시 휴업을 결정한 가게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출의 하락은 결국 생계 곤란까지 이어졌는데요. 정부에서는 조금이나마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2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새희망자금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점포에 대한 장려금과 금융 지원으로 나뉘는데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해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업종을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일반 업종은 유흥주점, 전문 직종(복권판매업, 약국, 동물병원, 법무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으로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곳들을 말하는데요. 연 매출 4억 원 이하가 기준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1. 대상 요건 및 지원금

업종 및 대상

지급기준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운영제한된 고위험시설 9종(PC방, 실내집단운동 시설, 노래방, 대형학원, 뷔페, 유흥업소 등)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 운영 제한된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150만원

일반업종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100만원

폐업 점포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50만원

집합금지·제한업종은 ①매출액(4억원 초과), ②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1)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고위험시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식당, PC방

2) (집합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3만명 대상

그렇다면 일반업종 연 매출액 4억 이하는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요?

'19. 12. 31. 이전 창업 : 2019년 기준 연매출액 4억 이하

'20. 창업 : 05. 31. 이전 창업자로서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

창업 일자에 따라 매출액 기준이 달라지니 유의하세요!

*제외 업종 : 도박업, 복권판매업, 전자담배도소매업, 성인용품소매,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종 등


2. 신청방법 ('20. 09. 24.(목)부터)

1) 새희망자금 사이트로 접속하여 신청 (▶링크 : 새희망자금.kr)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금)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26일(토)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2) 신청시 준비서류

(1)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등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행정정보가 활용됩니다.

(2) 일반업종은 정부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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