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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by 정보도우미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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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진자가 연이어 30만 대를 유지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1,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많아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3월 16일 이후의 업데이트된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혹은 지원금의 존재 유무조차 알고 있지 못하여 신청을 못하고 있고 실제로 집행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자가격리 지원금은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로 두가지가 있는데요. 코로나 19에 확진되어 격리가 된 자에게 정부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를 내어준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주는 유급휴가비가 존재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 19에 확진되어 입원 또는 격리가 된 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의 구성원까지 지원금이 대상이 되었었는데요. 현재는 1인 10만 원 정액으로 지원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급휴가비는 사업주에게 일 45,000원으로 산정하여 최대 5일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비를 지원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제외대상도 꼭 짚고 넘어가야하는데요.

공기업에 다니거나 공무원인 경우 이미 회사에서 국가로부터 지원제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4월 1일 이후에 입국 한자와 격리기간 중 감염병 예방 수칙을 위반한 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구성원중 이미 지원금을 받은 자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월 16일 개정 전까지는 격리자 가족 구성원에 대해 지원금 책정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위 내용들에 해당하지 않고 지원원 대상에 포함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액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는 기존까지는 14일 격리 기준일로 약 49만 원을 받아보실 수 있었지만 현재는 격리일 수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2명의 격리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50%를 가산하여 최대 15만 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팩스, 메일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자 본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주소지상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전화하여 팩스나 메일을 통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격리 해제일로부터 10일 이후, 또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격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서류는?

기본적인 서류로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 격리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격리 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 때문에 간단히 신분증만 지참하시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간소화 절차에 대해서는 운영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방문 전 연락을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자와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격리 해제 확인서, 통보서란?

격리에 관한 안내문, 문자의 캡처만으로도 서류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는 성명과 격리기간이 반드시 표기되거나 표기되게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유급휴가비용신청방법

추가적으로 유급휴가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급휴가비는 사업주가 신청을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곤 인에 한하여 제공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이 지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자가격리 지원금 바로 신청하러가기

http://m.site.naver.com/0Wi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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